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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또는 보복 조치에 대한 불만 제기 방법

우리가 집행하는 법에는 차별 또는 보복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한 엄격한 시간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절한 기한 내에 적절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며, 우리는 어떠한 법률 자문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제 7편 또는 임신한 근로자 공정성법을 위반하여 차별하거나 보복했다고 생각되면 EEOC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USERRA를 위반하여 차별하거나 보복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VETS(영문 링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 연방 계약업체가 행정명령 1124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OFCCP(영문 링크)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권 침해를 신고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민권 포털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권 포털에 민권 침해를 신고하는 것은 EEOC, VETS 또는 OFCCP에 차별 또는 보복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는 다르며,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이 세 기관 중 한 곳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정 1월 26, 2024